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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물탱크청소
 

주택, 아파트, 학교, 병원, 빌딩 등에 설치되어 있는 물탱크(저수조)에는 시간이 지나면 수인성 병원균의 서식처가 되는 피각질이 형성되게 된다.

그런 이유로 대형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를 6월마다 1회 청소하고 그 위생 상태를 별도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고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 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 7조에는 저수조의 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을 저수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 또한 대형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과 저수조 청소업자가 저수조 청소를 하거나 위생 점검할 때는 그 점검 결과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동 규칙 제 8조에 규정하고 있다.

 
물탱크청소 대상 물탱크청소 시행방침
 
  • 2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
  • 20호 이상의 단독주택
  • 연면적 500㎡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
  • 3,000㎡이상의 업무시설
  • 2,000㎡이상의 건축물로써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
  • 객석 1천 이상의 공연장
  • 2000㎡ 이상의 학원, 상가 ,예식장
  • 관람석 1천 이상의 실내 체육시설
  • APT 및 복리시설
  • 아파트, 빌딩, 상가, 오피스텔등 준공청소
  • 시행공문에 해당되는 모든건물
  • - 사전 단수시간예고
  • - 저수조의 수위조절
  • - 안전사고 방지
  • - 위생소독
  • - 청소장비점검


가격표 및 참고사항
※ 1평=3.3058 ㎡
물·탱·크·청·소
적용대상

 위 내용중 물탱크청소 대상 참조.

구분 비용 비고

FRP 물탱크

30만원 이상

(전화상담 후 방문견적)

시멘트 물탱크

35만원 이상

(전화상담 후 방문견적)

스텐레스

35만원 이상

(전화상담 후 방문견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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