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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, 아파트, 학교, 병원, 빌딩 등에 설치되어 있는 물탱크(저수조)에는 시간이 지나면
수인성 병원균의 서식처가 되는 피각질이 형성되게 된다.
그런 이유로 대형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를 6월마다 1회 청소하고 그 위생 상태를
별도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고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
관한 규칙 제 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 7조에는 저수조의 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을
저수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 또한 대형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과
저수조 청소업자가 저수조 청소를 하거나 위생 점검할 때는 그 점검 결과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
2년간 보관하도록 동 규칙 제 8조에 규정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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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탱크청소 대상 |
물탱크청소 시행방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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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
- 20호 이상의 단독주택
- 연면적 500㎡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
- 3,000㎡이상의 업무시설
- 2,000㎡이상의 건축물로써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
- 객석 1천 이상의 공연장
- 2000㎡ 이상의 학원, 상가 ,예식장
- 관람석 1천 이상의 실내 체육시설
- APT 및 복리시설
- 아파트, 빌딩, 상가, 오피스텔등 준공청소
- 시행공문에 해당되는 모든건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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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사전 단수시간예고
- - 저수조의 수위조절
- - 안전사고 방지
- - 위생소독
- - 청소장비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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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격표 및 참고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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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1평=3.3058 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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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·탱·크·청·소 |
구분 |
비용 |
비고 |
FRP 물탱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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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만원 이상 |
(전화상담 후 방문견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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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멘트 물탱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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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만원 이상 |
(전화상담 후 방문견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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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텐레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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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만원 이상 |
(전화상담 후 방문견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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