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폐기물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어떤 제품, 물질 등의
사용자 또는 소유자가 더 이상 사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폐기 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에
해당하며,그 후에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업에 사용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폐기물 해당 여부의 판단에
있어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.
인테리어.리모델링 공사 및 모든 건설현장 폐자재 수거 및 버리는 이삿짐.폐가구.폐집기.중고가전제품수거,
생활쓰레기, 공장산업폐기물처리, 특정 폐기물 운반처리
|
|
|
폐기물처리절차 |
|
|
-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,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, 재활용품 등 배출되는 폐기물
|
- 수집운반 허가 업체에서 수집.운반하여 |
- 매립지 처리 또는 기타 처리 및 재활용/소각 등 중간처리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 |
|
|
|
가격표 및 참고사항 |
|
※ 1평=3.3058 ㎡ |
|
폐·기·물·처·리 |
적용대상 |
생활폐기물, 인테리어.리모델링 공사 및 모든 건설현장 폐자재 수거 및 버리는 이삿짐.폐가구.폐집기.중고가전제품수거,
생활쓰레기, 공장산업폐기물처리, 특정 폐기물 운반처리 |
가격 |
|
|
|
|
참고사항 |
▶ 구체적인 가격은 전화상담 및 현장답사후 결정됩니다.
|
|
|
|